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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 '우리은행 횡령' 법원-검찰 이견…환수 '빨간불'

2022-09-08 0 Dailymotion

[단독] '우리은행 횡령' 법원-검찰 이견…환수 '빨간불'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우리은행에서 700억 원을 빼돌린 직원의 거액 횡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은닉자금을 추가로 찾아 환수에 나섰다는 소식, 앞서 단독으로 전해드렸는데요.<br /><br />그런데 1심이 이르면 이달 말 선고할 계획을 밝히면서 완전한 환수 여부가 불투명해졌습니다.<br /><br />이동훈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우리은행 직원의 횡령 사건을 추가 수사하던 검찰은 최근 다수의 제삼자에게 돈이 흘러간 정황을 포착했습니다.<br /><br />지난 2일 재산을 임의 처분하지 못하게 막아달라는 추징보전을 법원에 청구하며 본격적인 환수 작업에도 돌입했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횡령액 700억 중 현재까지 동결된 66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찾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그런데 1심 재판부가 이르면 이달 말 선고를 내리겠다고 하면서 검찰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.<br /><br />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의 네 번째 재판에서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하겠다며 검찰에 구형을 요구했습니다.<br /><br />문제는 선고가 내려지면 제삼자에게 흘러간 횡령금은 더는 몰수할 수 없는 점입니다.<br /><br />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르면 제삼자에게 넘긴 부패자금은, 부정한 돈인지 몰랐다고 주장해도 몰수가 가능한데, 제삼자는 피고인의 1심 선고 전까지 몰수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다시 말해, 제삼자에 대한 몰수는 1심 선고 전까지만 가능한 겁니다.<br /><br />검찰은 "추가 범행 수사를 종합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할 계획"이라며 재판을 이어가달라고 요청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재판부는 11월 말로 예정된 구속 기한을 넘길 수 있다는 이유로 오는 30일 선고기일을 잡았습니다.<br /><br />배우자가 해외에 사는 점 등에 비춰 불구속 재판을 할 경우 도망할 염려가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한 걸로 전해졌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결국 5월 기소 이후 추가로 드러난 80억 원만 더해 공소장을 변경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일단 검토한다는 입장이지만,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 '구형 없이 선고'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.<br /><br />1심 선고가 나오면 제삼자에게 숨겨둔 재산은 영영 환수할 수 없는 상황.<br /><br />법원 판단에 시선이 쏠립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. (yigiza@yna.co.kr)<br /><br />#우리은행횡령 #부패재산몰수법 #추징보전 #환수작업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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